2009년 7월 20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칼럼
* 일러두기 : 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편집한 것이며 상업적 목적은 일절 없습니다. 선정된 사설의 정치적 성향은 본인의 성향과는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
*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
[한국일보 사설-20090720월] 부작용 걱정되는 수능 원자료 공개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초ㆍ중ㆍ고 학업성취도 평가 성적 원자료가 처음으로 20일부터 공개된다. 국회의원들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원자료를 열람하는
형식이다. 공개 대상자료는 최근 5년간 수능 및 학업성취도 평가에 응시한 모든 수험생의 성적 자료다.
의원들은 열람 후 분석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정보공개심의회 논의를 거쳐 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교과부는 학교 서열화에 이용될 수
있는 자료는 제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그만큼 수능ㆍ학업성취도 성적 원자료 공개는 우리 사회에 큰 파장과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성적 원자료는 16개
시ㆍ도, 230여개 시ㆍ군ㆍ구 단위로만 공개된다. 하지만 이 원자료를 잘 가공하면 학교별 성적을 알아내기란 그다지 어렵지 않다.
국공립ㆍ사립 등 학교 형태, 전체 학생수, 대학 진학자 수 등 이미 공개된 자료를 대입하면 어떤 학교의 성적 자료인지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역별ㆍ학교별 실력 차이가 드러나면 기피 지역, 기피 학교가 발생한다. 학교 서열화를 조장해 3불 정책
중 고교 등급제 금지 해제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고교 평준화 무력화 시도가 거세질 수 있다.
그럼에도 한나라당 의원들은
지역간 수능ㆍ학업성취도 성적이 공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력 격차 수준을 알아야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논리다. 물론 학력 격차 해소 정책을 입안ㆍ추진하려면 정확한 성적 자료가 확보돼야 한다.
그러나 의원들은 그 과정에서
성적 자료가 공개될 경우의 파장은 도외시하고 있는 듯하다. 학력 격차는 개인ㆍ학교ㆍ지역별로 여러 특수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빚어진 결과인데 이를 단순히 학교 지원만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인지 설명도 부족하다.
교과부는 의원들이 요청하는 분석 자료가 몰고올 파장을 면밀히 검토해 공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그에 앞서 의원들이 먼저 우리 사회와 교육계에 미칠 분석자료 공개의 후폭풍을 충분히 고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람직하다.
[한겨레신문 사설-20090720월] 용산참사 6개월, 정부가 나서야 한다
오늘로 용산참사 6개월째다.
한겨울이던 지난 1월20일 새벽, 서울 용산 남일당 건물 옥상의 망루가 붉은 화염에 휩싸였다. “여기 사람이 있다”는 절규에도
경찰의 폭력 진압은 계속됐고, 살아보겠다고 망루에 올랐던 철거민 5명은 싸늘한 주검이 돼 내려왔다. 그리고 반년이 흘렀지만
주검은 차가운 냉동고에 그대로 갇혀 있고, 유족들은 여전히 검은 상복을 입은 채 대통령의 사과와 용산참사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용산참사를 바라보는 이명박
정부의 인식을 보면 이 정부가 과연 민주정부인지 의문이 든다. 생존권을 보장하라며 망루에 올랐던 철거민들을 불태워 죽인 셈인데도
정당한 공권력 행사였다는 주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공권력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다. 그런데 공권력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된 경찰 폭력으로 국민이 희생됐는데도 아무런 사과나 사후 조처를 하지 않는 정부를
과연 민주정부라고 할 수 있겠는가.
더 개탄스러운 건 용산참사가
일어난 지 반년이 됐는데도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정부 행태다. 이 정부는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했을 뿐이니 사람이 몇이 죽었건,
장례를 치르건 말건 자신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태도다. 청와대·국무총리실·경찰청·서울시 모두 내 소관이 아니라며 발뺌하고
있다.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니 재개발조합과 민사적으로 해결하라는 투다. 부도덕하고 무책임할 뿐 아니라 아예 정부이기를
스스로 포기하는 행태로 볼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는 시간이 지나면
용산참사가 국민의 기억에서 잊혀지고, 유족들도 농성하다 지쳐서 스스로 나가떨어질 것으로 여기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건
오산이다.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불태워 죽인 용산참사는 민주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야만이고, 결코 잊혀질 수
없는 만행이다. 날마다 오후 7시면 용산참사 현장에서 천주교 미사가 진행되고, 여기에 참여하는 시민이 점점 늘고 있다. 이런
현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정부는 똑똑히 알아야 한다.
정부는 이제라도 용산참사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시간이 지난다고 유야무야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재개발사업에 얽혀 있는 복잡한 이해관계는 차근차근
풀어가더라도 우선 유족들에게 사과하고 희생자들의 장례는 치르게 해야 한다. 민주정부라면 해야 할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동아일보 사설-20090720월] ‘천성관 자료유출’ 검찰 조사와 사생활 정보 보호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폭로한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의 개인정보 유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검찰이 내사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인사청문회와는
관계없이 국가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사생활 정보가 불법적으로 유출됐다는 제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사실이라면 명백한
불법행위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박 의원이 폭로한 천 씨와
스폰서 박모 씨의 해외 골프여행, 천 씨 부인의 면세점 쇼핑 명세는 천 씨가 검찰총장 후보직을 사퇴하는 데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그런 정보가 천 씨 같은 공인의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공개돼선 안 될 정보라고 보기는 어렵다. 공인의 경우
사생활 관련 정보라도 공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일반인과는 달리 폭넓게 공개돼야 하며 법적으로도 용인되고 있다. 검찰이 박 의원이
요청한 천 씨의 면세품 관련 자료를 관세청 업무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은 것도 잘못이다.
그러나 공직 후보자의 검증을
위한 사생활 정보 수집이라도 합법적이며 정당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입수하거나 공개된 것이 아니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목적이
정당하다면 수단과 방법은 문제가 안 된다는 생각은 잘못이다. 성경을 읽기 위해 촛불을 훔치는 일을 정당화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 점에서 천 씨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유출 경위를 파악하는 것은 무분별한 사생활 정보 유출과 정치권 줄 대기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볼 수도 있다.
박 의원은 “관세청에 면세품
자료를 요청했더니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 다행히 면세점으로부터 리스트를 받았기 때문에 천 후보자를 추궁할 수 있었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입수 과정은 밝히지 않았다. 관세청은 “면세점 관련 정보에 접근한 사람과 시간이 전산기록에 남게 돼 있는데, 관세청에서
유출된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혀 정보 유출 경위가 분명치 않은 상태다. 개인의 사생활 정보가 이처럼 새나가도 유출 경위를
파악할 수 없다면 관세청의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검찰이 천 씨가 불명예
퇴진하자마자 내사에 나선 것은 조직의 수장이 불명예 퇴진한 데 대한 보복이라는 의심을 받을 여지가 있다. 꼭 조사가 필요했다면
감사원이나 경찰이 나설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 문제는 공무원의 개인 사생활 정보 보호 의무와 공인의 도덕성 검증, 의원의
의정활동 보호라는 관점에서 균형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선일보 사설-20090720월] 미디어법 처리 앞둔 여당 내의 황당한 일
19일 국회 모습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한나라당은 "20일 중 미디어법 등 쟁점법안을 표결 처리하겠다"고 했고, 민주당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겠다"고
맞섰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장의 유리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격돌했고 국회 주변은 일촉즉발의 분위기였다. 국회
상임위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본회의에서 법안을 표결 처리하는 직권상정의 권한을 갖고 있는 김형오 국회의장도 "20일 본회의
의사일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야 협의를 19일 중 완료해 달라"며 사실상의 '최후통첩'을 했다. 여야(與野) 간 전면 격돌이
초읽기에 들어간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미디어법의 여당 단독 처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전 대표는 그간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찬반(贊反) 입장을 밝히기보다는 '여야 합의 처리' 같은 모호한 원칙론으로 일관해 왔다. 그런 박 전 대표가 속내를 드러내게 된
것은, 그 직전 안상수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박근혜 전 대표도 표결에 참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한 게 발단이 됐다.
박 전 대표도 미디어법에 찬성할 것이란 뉘앙스의 이야기를 한 것이다. 박 전 대표는 자신의 대변인 역할을 해 온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을 통해 "표결에 참석한다면 반대표를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미디어법 처리가 임박한 가운데 한나라당이 적전(敵前)
분열의 모습을 보인 것이다. 박 전 대표가 현 정권 주류와 공개적으로 부딪히는 것은 이 정부 출범 후 수도 없이 되풀이돼 온
일이다. 정말 대책 없는 여당이다.
박 전 대표의 발언이
알려지자 한나라당은 "이제 판을 깨자는 이야기냐"며 반발했고,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든 발언"이라고 반겼다. 박 전 대표
같은 유력 정치인이 주요 현안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때론 소속 정당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잘못됐다고만 할 수 없다. 그러나
박 전 대표는 한나라당의 유력한 대선후보로 꼽히는 사람이다. 그런 위치에서 여야 대치가 막바지에 이를 때마다 여야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발언으로 정치권을 혼돈 속으로 밀어넣는 일을 되풀이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미디어법 같은 주요 현안에서 초기부터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여야 간 교착 상황을 타개하는 데 일조(一助)하는 것이 차기(次期)를 생각하는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일 것이다.
[서울신문 사설-20090720월] 시국선언 전교조 민주노총 바로 보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어제 표현의 자유 보장과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 철회, 경쟁만능 교육정책 중단 등을 촉구하는 2차 시국선언을 감행했다. 1차
때보다 1만여명이나 많은 2만 8000여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사들의 시국선언 참여는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및 성실·복종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1차 선언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교사가 2차 선언에도 참여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국선언 징계교원 수를 학교별로 공개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지난달 1차 시국선언 참여 교사 1만 7000여명
가운데 주동자급 88명을 중징계한 바 있다.
시국선언 교사들은
“민주주의를 제대로 가르치고 싶다.”고 말한다. 다양한 이해를 조정하고 보편적인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것이 민주주의임을 감안하면
자신의 ‘정치적’ 주장만 내세우는 것은 이미 민주주의가 아니다. 전교조는 엊그제 KT노조 탈퇴로 정점에 이른 ‘민주노총
엑소더스’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KT노조의 선택에서 보듯 정치색을 띤 투쟁일변도 노동 운동에 따뜻한 눈길을 줄 국민은 없다.
전교조는 이제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는 ‘시국선언 강박증’에서 벗어나 진정한 참교육 운동에 나서야 한다. 교사가 길거리에서 구호를
외치고 교단 전체가 지명수배받다시피 하는 현실은 교육적이라고 하기 어렵다. 교육당국의 대처 또한 교사들이 국가로부터 각종 지원과
보장을 받는 특수한 신분이라는 점에서 이해는 되지만 교육적인 해결방안과는 거리가 있는 만큼 재고할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신문 사설-20090720월] 30~40대 중년층 고용사정이 최악이라는데
가장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해야 할 30~40대 의 고용사정이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경제 위축(萎縮)으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깊은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징표라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통계청에 따르면 2분기 30대 취업자 수는 586만2000명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21만3000명, 3.5% 줄었다. 이는 환란 직후인 99년 1분기에 23만3000명, 3.8% 감소를 기록한 이후 증감률,
증감폭 모두 가장 크게 악화된 것이다. 40대 취업자 수는 656만1000명으로 작년 동기에 비해 2만7000명, 0.4%
줄었다. 40대 분기별 취업자 수는 98년 4분기 -2.1%를 기록한 이후 줄곧 플러스를 유지해 왔으나 11년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된 것이다. 30~40대는 우리 경제를 이끄는 핵심 노동계층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고용사정 악화는 결코 가볍게 받아들일 문제가
아니다.
30~40대 고용이 악화된
것은 정부의 일자리 대책이 상대적으로 다른 연령대에 집중돼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20대는 청년인턴 사업, 50대 이상은
희망근로 사업 등의 영향으로 일자리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반면 30~40대의 경우 별다른 고용 지원책이 없는 형편이다.
그러나 30~40대 고용이
호전되지 않고는 본격적인 경기회복은 물론 중 · 장기적인 성장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희망근로 사업의
영향으로 6월 취업자 수가 7개월 만에 '반짝' 늘었지만 이를 반길 수 없었던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물론 전반적인 경기호전이
이뤄지기 전에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그렇다고 두고 볼 일만도 아닌 것 또한 분명하다. 따라서 정부는
차제에 일자리 정책의 실효성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하고,가능한 범위내에서 중년층 일자리 늘리기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오늘의 칼럼 읽기
[중앙일보 칼럼-분수대/허귀식(경제부문 차장)-20090720월] 온돌
온돌의 알파벳 이름
‘ondol’은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 올라 있다. ‘kimchi(김치)’에 ‘kimuchi(기무치)’로 맞서는 일본에서도 온돌은
‘ondol’이다. 간혹 ‘ondoru’라고 표기해도 한국식 바닥난방임을 밝히고 있다. 일본 건설업체 유아사홈이 개설한 사이트
‘ondol.jp’는 이렇게 적고 있다. “온돌은 극한의 한국에서 5000년 이상 사용된 우수한 난방시스템이다.” 온돌 유적은
한반도와 만주·연해주에 몰려 있다. 미국 알래스카주에서도 흔적이 발견됐으나 동북아 온돌과의 관계는 아직 규명되지 않고 있다.
우리 온돌이 바다를 건넌
것은 일제 강점기 때다. 1920년대 염상섭의 소설 『만세전』에 보면 일본 목욕탕 안에서 이런 대화가 오간다. “조선은 지금쯤
꽤 추울걸?” “그렇지만 온돌이 있으니까, 방 안에만 들어 엎데었으면 십상이지.” 일본 도쿄 데이코쿠(帝國)호텔을 설계한 미국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는 1914년 일본인들이 통째로 뜯어간 한옥에서 온돌을 체험했다. 온돌의 매력에 푹 빠진 라이트는
이후 평생을 온돌 전파자로 살았다. 온돌은 한국인을 다른 나라 사람과 구별하는 징표가 되기도 했다. 안동대 임재해 교수에 따르면
일본 경찰은 부둣가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몰려든 사람 중에 불을 등지고 쬐는 밀입국 조선인을 잡아갔다. 뜨끈뜨끈한 바닥에 등을
지지는 버릇, 은연중 드러내는 그 습성이 문제였다.
서울 거주 외국인인 앤드루 버그룬트씨는 온돌 예찬론자다. “유럽인들은 왜 이런 난방을 안 할까. 1m94㎝의 내가 누워 있을 때 긴 척추가 데워지는 느낌은 정말 좋다”고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극찬했다.
일본·중국에 온돌을 깐 집이
늘어나고, 카자흐스탄 사람들은 온돌 아파트에 사는 게 소원이라고 한다. 그렇다고 온돌이 어디서나 환영받는 것은 아니다. 모스크바
백화점에서 온돌을 깐 돌침대를 본 러시아인들은 코웃음을 쳤다. “살아있는 사람을 돌무덤에서 자라고?” 돌침대 업체들은 견디지
못하고 철수했다.
본고장인 한국에선 되레
‘찬돌’ 취급을 받기도 했다. 번듯한 전시관·박물관 하나 만들지 않았고, 온돌 장인들을 막일꾼으로 대했다.
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국토해양부는 23일부터 한옥·한식·한글·한복 등 ‘한국 스타일’을 주제로 박람회를 열 예정이다.
거기서 온돌을 구경할 수 있을까. 하필 찌는 여름이니 말이다.
[경향신문 칼럼-여적/김철웅(논설위원)-20090720월] 앵커 크롱카이트
92세로 세상을 떠난 미국
‘앵커의 전설’ 월터 크롱카이트는 뉴스를 마무리하는 클로징 코멘트에 있어서도 전설적 존재였다. 그는 자신이 오랫동안 진행한
「CBS이브닝뉴스」를 ‘…세상 일이란 다 그렇고 그런 것이다(And that’s the way it is)’라는 말로 마쳤다.
3년 전 그는 블로그 ‘허핑턴포스트’에 이 마무리 문장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나에게 있어 이 클로징 코멘트는 결과나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논쟁에 상관없이 자신이 본 대로 사실을 보도한다는 기자 최고의 이상을 요약한다”는 것이었다. 저널리즘이 객관성을
지켜야 한다는 신념을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이 원칙에 따라 그는 뉴스 보도에 자신의 의견이나 논평을 덧붙여 끝내는 밤에는
예외적으로 이 코멘트를 쓰지 않았다고 한다.
미국에서 앵커란 직업의 공식
이름은 TV앵커맨(또는 우먼)이다. 앵커의 어원은 ‘닻’이다. 이 어원이 말하듯 앵커는 수많은 기사들을 시청자에게 전달하는 데
있어 닻의 역할을 해야 한다. 당연히 기자와 시청자 사이에서 중심을 잡고 뉴스 선택부터 제작, 진행 등 전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다.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은 크롱카이트가 추구한 객관성이 반드시 기계적 공정성과 균형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만약
그런 것이었다면 크롱카이트가 1968년 베트남 전선 취재를 마치고 돌아와 “우리는 결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선언함으로써 반전여론을 크게 일으키지도 못했을 것이다.
크롱카이트는 미국 최초의
앵커로, ‘월터 아저씨’로, 가장 신뢰받는 사람으로 불렸다. 스웨덴에선 한때 앵커맨을 ‘크롱카이터’라고 부를 정도였다. 그리 된
데는 투철한 프로정신이 큰 몫을 했다. 시청자들이 쉽게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 분당 124단어 속도로 말하는 훈련을 했다. 보통
미국인들이 분당 165~200단어를 쏟아낸 것과 비교된다. 그의 23분짜리 워터게이트 사건 특집방송은 쉽고 정확한 방송언어를
구사한 것으로 꼽힌다.
하지만 전설적 미국 앵커의
부음을 전하는 우리의 마음은 무겁다. 너무나 엄중한 방송현실 때문이다. 지난 봄 정부에 비판적 코멘트를 한 MBC 신경민 앵커가
공정성과 균형성에 문제가 있다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도중 하차한 건 그렇다 치자. 목하 정권이 방송장악을 위해 총공세에 나선
상황이 펼쳐지고 있지 않나.
[매일경제신문 칼럼-매경춘추/정송학(광진구청장)-20090720월] 알파걸과 남자들
요즘 드라마 `선덕여왕`이
화제다. 이 드라마 속의 세 여자주인공과 그들의 남자에 주목하고 있다. 덕만, 미실, 천명 세 주인공은 요즘말로 하면
`알파(α)걸`들이다. 훗날 선덕여왕이 될 덕만은 물론 신라의 실권을 쥐고 있는 미실 그리고 권력을 되찾으려는 천명공주가
드라마에서 비쳐지는 모습은 알파걸의 전형이다.
알파걸은 미국 하버드대
아동심리학 댄 킨들런 교수의 2006년 저서 `알파걸`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엘리트 여성`을 의미하는 알파걸은 남녀평등을
주장하는 페미니스트와 다르다. 평등을 주장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특출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은
걸출한 알파걸을 많이 배출했다. 고구려와 백제를 건국한 소서노를 비롯해 선덕여왕, 관습을 뛰어넘어 온달을 고구려 최고의 장수로
만든 평강공주도 알파걸이다. 거란족에 맞서 `대고려`를 꿈꾼 천추태후도 마찬가지다.
이같이 알파걸이 한민족 역사상 중세 이전에 많이 나온 것은 여자도 남자 못지않게 능력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고려시대까지 우리 민족은 여성들에게 관대했다고 한다.
다시 드라마 `선덕여왕`으로
돌아가 보자. 덕만과 미실, 천명공주가 알파걸이 된 데는 그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운 남성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드라마에서 미실에게는 병부령 설원이 있고, 덕만에게는 김유신이 있다. 천명공주를 독려한 것은 아버지 진평왕이다.
사법시험ㆍ외무고시를 비롯해 국가고시 합격자 가운데 여성의 비율이 절반에 육박한 지는 이미 오래됐다. 실력과 리더십으로 사회 각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알파걸의 등장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흐름이다.
여성상위니 남성의 시대는
갔다느니 하는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알파걸은 `대단한 여자`가 아니라 `대단한 사람`인 것이다.
우리는 현재 뛰어난 인재를 누가 더 많이 확보하느냐 하는 인재확보전쟁 시대에 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인재 유출이 경쟁국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알파걸의 능력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알파걸들이 제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돕자. 남성들 역할이 중요하다. 스스로 `알파보이`가 되기 어렵다면 `알파걸`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서울경제신문 칼럼-송현칼럼/최종태(서울대 명예교수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20090720월] 최저임금, 무엇이 문제인가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진통 끝에 지난 7월8일 시급 4,110원으로 고시됐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85만8,990원이 되고
44시간 사업장은 92만8,860원이 된다. 여기에는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기업들이 관행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고정상여금과 법정수당(약 27%)은 제외된다. 이것까지 합하게 되면 월 100만원을 훨씬 넘어서게 된다.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비율은 전체 근로자의 15.9%로 저임금 근로자 256만명이 새로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임금 수준은 노사가 자율적
교섭으로 정하는 시장임금과 법에 따라 강제적으로 정하는 법정임금이 있다. 최저임금은 법정임금에 속하므로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지켜야만 한다. 지키지 않으면 형사고발을 당하게 된다. 최저임금 결정은 노ㆍ사ㆍ공익대표 각 9명,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과반수 이상 출석 및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는 법률상 근로자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이 제시되고 있으나 노측은 근로자의 생계비를, 사측은 기업의 지불능력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 결정에는 항상 대립과 진통이 따른다.
노측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1인 근로자의 생계비에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이는 근로자 생계비조사(전체 단신근로자 생계비 월 119만3,597원)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최저임금은 다른 한편으로는
사용자 측의 말대로 기업지불능력에 부담이 되고 특히 ‘한계기업’의 경우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주장에도 타당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기업 구조를 보면 경영규모와 영세성 간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나타난다. 우리나라 고용의 75%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100명 이하 소기업에 영세 한계기업이 집중돼 있다. 이들 영세기업 중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해 최저임금
지급규정을 위반하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도산과 더불어 고용기회가 상실되는 현실적인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수준은 하한선으로는 근로자의 ‘생계비’, 상한선으로는 기업의 ‘지불능력’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점은 임금수준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결정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이를테면 한계기업에서
책정되는 임금은 하한선과 상한선의 범주를 모두 벗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환언하면 우리의 현실적인 최저임금은 노측이 주장하는
생계비에도 못 미치고 또 사용자 측이 주장하는 기업지불능력의 수준도 넘어 심의되고 있기 때문에 노사 양측 모두 불만 속에서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결정구조인 것이다. 특히 최저임금 적용 대상의 절대적인 위치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의 양극화
속에서 근로자 생계비에도 미흡하고 동시에 기업의 지불능력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소위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임금구조하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근로자의 삶과 관련한
생계비가 최저임금 결정에 중심 기준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생계에 대한 책무는 기업보다는 본인ㆍ가족, 그리고
국가 순으로 매겨진다. 따라서 기업보다 국가에 더 우선적으로 국민의 생계에 대한 책무가 부여돼 있는 바, 기업의 지불능력을
넘어선 생계책무를 기업에 모두 전가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국가사회 복지정책차원에서 근로장여세제(ERP제도) 확충 등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생계책무의 이행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그래야만 스태그플레이션 임금구조하에서 기업이 살고 고용도 유지되며
성장 발전의 기틀도 잃지 않게 된다.
(경제불황 속에서 물가상승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상태. 스태그네이션(stagnation:경기침체)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을 합성한 신조어로, 정도가 심한 것을 슬럼프플레이션(slumpflation)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1988년부터 실시돼 저임금근로자보호, 기업의 구조조정 촉진, 국제 소셜 덤핑(social dumping) 제소 방어 등 국가
발전에 기여한 바가 대단히 크다. 근로자 생계비도 지급하지 못하는 기업은 하루 빨리 정리되고 구조조정돼야 한다는 사고는 양극화
현상에 놓여 있는 한계기업의 현실을 외면한 채 이상론에 빠져 공도공멸의 악순환을 자아낼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고용을
절대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한계기업을 고려해 최저임금 결정시 업종별ㆍ규모별 등의 적용 유연성 및 다양성과 함께 이들에 대한 국가의
제도적 지원정책이 적극 기대된다.
20090720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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